행복주택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의 지원입니다.
신청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온라인
지원형태: 기타
지역: 전국
지원(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생
2. 청년
3. 신혼부부
4. 한부모가족
5. 고령자
6.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에 해당합니다.
*대학생 (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소득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023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20년
임대주택
- 시중시세 60~80% 지원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 (3,6,9,12월)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상시 접수
필요 제출 서류: 사이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시행
공고사이트 방문하기: 행복주택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 상시 공고의 경우 전체 지원금 한도, 지원가능 인원수에 따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참고]
위 글은 <행복주택,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100>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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