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기준연도: 2024
문의처: 129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4. 5.1(수) ~ 24.5.21(화)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 - 0313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법령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식/자료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바랍니다.(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참고]
위 글은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https://www.bokjiro.go.kr/>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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