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증여세 확대, 면제
정부는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2023년까지 성인의 경우 증여세 면제 기준 금액은 10년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모가 10년 동안 7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자녀, 비혼인 출산의 경우 모두 해당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이내, 4년 이내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10년간 기본공제 5천만 원에 1억 원을 추가 제공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1억 5천만 원씩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혼인 자녀 출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은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으로 확인이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위 글은 < 글로벌 E, https://www.globale.co.kr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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