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보험. 연금. 세금 등

[보험. 연금. 세금] '국민 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수령 액 늘리기

Vita Platform 2024. 4. 25. 23:31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운영하는 연금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일정 시기가 되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있습니다. 
 

국민 연금을 납입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가납입(추납)이 가능

추납은 추후 납부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다가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납입이 지속되지 못한 경우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추납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인해 연금액을 불릴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출산과 육아로 전업주부가 되었을 때
- 군 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때
- 실직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 납부 예외 신청'을 해놓았을 때
 

 
추납 보험료의 금액 계산 이해: 매달 납입하던 보험료에 추납해야 할 기간을 곱하기
예) 이번 달 국민연금 보험료 20만 원이며, 과거 납입하지 못한 기간 60개월 치를 추납해야 하는 경우, 총 20만 원 X 60개월 = 1,200만 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해당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하기 부담이 된다면 나누어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의 이자 정도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추가납입 할 경우 실제 받는 연금 액수의 이해
예)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직장인이 10년간 (2012년 1월 ~ 2030년 12월) 보험료를 내왔고, 중간에 빠진 군복무 기간 2년을 추가납입한다고 가정할 때, 더 내야 할 보험료는 648만 원 (300만 원 X 9% X 24개월)이 됩니다. 이 경우 65세부터 매달 연금액이 월 28만 원 6,680원에서 34만 6,92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해당 국민연금을 최소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한다면, 1,445만 760원을 더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추납 한 보험료가 648만 원이기 때문에 해당 추가납입 보험료의 약 2.2배를 더 수령하게 되는 셈입니다.
 

 
추가납입 방법
추가납입의 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됐기 때문에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납입이 불가능합니다. 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과거 한 달치 보험료라도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면 반환일시금 다시 내기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적이 있고 연금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데,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웠을 때 돌려받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무 가입 연령의 상한선인 만 60세가 된다면
- 해외 이민 등으로 국적을 상실했을 때
- 1998년까지 실직 후 1년이 지났을 때 (* IMF 사태 직후 1998년에 실직했다면 2000년까지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음)
 

 
일시금을 수령했다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아져, 이후 수령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액을 불리려면 수령했던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돼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시금을 내는 방법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즉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직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일시금을 반납했을 때 예상 연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3~24 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형태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본인이 원해서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 만 18세 이상이지만 아직 소득이 없는 학생
- 만 60세 이상이면 만 65세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의 형태는 소득이 부재하여 부담?
임의가입의 경우에는 추가납입 제도를 추천합니다. 중간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해두고, 취업하거나 여유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추가납입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납입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한 값을 내게 됩니다. 단 일반적인 국민연금 납부와는 다르게 직장에 다니더라도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 활용

연금 받는 연령을 늦추게 되면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매달 연금액이 0.6%씩 더해져, 1년이면 7.2%가 더해집니다. 최장 5년까지 채우게 되면 연금액 36%가 증가하게 됩니다.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대상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지만 여전히 소득이 높은 분들이 신청하면 유리합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여전히 소득이 높다면 오히려 연금액이 깎이게 되며 연기연금이 이득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일정 금액(2024년 기준 2,989, 237원)을 넘어서면 감액이 됩니다.
 

 
 
 
 
 
 

[참고]
위 글은 <카카오 뱅크 '돈이 되는 이야기'>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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