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의 지원입니다. 신청기간: 상시모집신청방법: 온라인지원형태: 기타지역: 전국 지원(입주)대상무주택 요건 및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1. 대학생2. 청년3. 신혼부부4. 한부모가족5. 고령자6.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에 해당합니다.*대학생 (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소득자산기준보유 부동산(건물+토지)..